산모나 신생아는 입원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환(감기, 감염성장염, B형간염 등)이나 선천성 특이 체질을 조리원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아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산모나 보호자가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원의 귀책 사유가 없고, 신생아나 산모의 면역력이 약해서 감염되는 질병에 대해선 본원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귀중품 및 금전은 산모 또는 보호자가 관리해야 하며, 문제 발생시의 책임은 본원과 무관합니다.
입원 기간동안 조리원의 업무상 과실이나 실수로 인한 사고는 관계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